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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차등 경증질환 '52개→100개' 확대
복지부,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 차원···중이염·티눈 등 포함
[ 2018년 10월 30일 15시 59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대형병원 쏠림현상 개선을 위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적용 질환이 기존 52개에서 100개로 대폭 확대된다.


중이염과 티눈, 결막염 등 48개 질환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 질환으로 대학병원에서 진료받을 경우 비싼 약제비를 감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0일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질환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적용시점은 11월 1일부터다.


지난 2011년 시행된 이 제도는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질환 특성에 맞는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제도 도입 이후 일부 효과가 확인됐지만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어 대상 질환을 대폭 확대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 경증질환 48개가 추가됐다. 아울러 기존 52개 질환 중 제외됐던 하위질환 중 백선증, 만성비염 등 일부 질환도 포함됐다.


다만 불가피하게 동네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기준을 적용해 환자 불편을 최소화 했다.


구체적으로 일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6세 미만 소아를 제외시켰고, 새로 추가되는 질환의 경우 의원에서 종합병원으로 진료를 의뢰하면 90일 간 본인부담 차등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질환 확대로 비교적 가벼운 질환은 의원이 맡고, 대형병원은 중증진료에 집중함으로서 의료기관 간 적절한 역할 분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 활성화와 아울러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가 적용되는 질환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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