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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온라인 교육 리베이트···"침소봉대 우려"
고용노동부 부정행위 근절 노력 무색, "전체시장 매도 경계"
[ 2018년 10월 31일 06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일선 병원들의 사이버 교육 리베이트 및 부가서비스 문제가 제기된 가운데 관련업계는 결국 곪아온 부위가 터지고 말았다는 분위기다.
 
그동안 온라인 교육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지만 제도적 허점으로 제대로된 대응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근본적인 불법행위 근절책 마련을 촉구하면서도 자칫 온라인 교육 시장의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모습이다.
 
온라인 교육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은 최근 일부 언론을 통해 그 실상이 드러났다.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의 40~50%를 병원장 등 사업주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일명 ‘사이버 교육’이라고 불리는 원격훈련은 정부가 재직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교육사업으로, 연간 1300억원 규모다.
 
특히 개인정보, 성희롱,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이수가 의무화 돼 있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원격훈련 수요가 급증했다.
 
문제는 경쟁이 심화되면서 훈련기관과 사업주 사이에 훈련비 일부 환불, 부가서비스 제공 등 부적절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도나 단속이 어려운 사이버 교육의 특성을 악용해 대리수강 등의 부정행위도 확산됐다.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대적인 부정행위 근절 노력을 기울였다.
 
직업훈련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올 상반기에는 1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점점 지능화 되는 일부 훈련기관들의 부정행위를 근절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법령 미비로 리베이트 제공 기관과의 법정공방에서 패소한 게 결정적이었다. 법원은 ‘리베이트는 부적절하지만 현행법상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현재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상으로는 리베이트 등 부정훈련에 대한 처벌이 불가한 만큼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국회와 함께 훈련기관이 사업주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보완입법을 추진 중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원에서도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인정한 만큼 국회와 협의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격훈련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례해 비용을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하고 법정의무 교육 분야는 일반 직무훈련과 달리 지원하거나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 교육업계는 이러한 고용노동부의 행보를 지지함과 동시에 자칫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부 훈련기관들의 부정행위로 인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 대다수 업체들까지 매도되는 상황을 경계하는 모습이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훈련기관들의 부정수급 비율은 2012년 0.3%, 2013년 0.7%, 2014년 2.0% 등 평균 1.0%에 불과하다.
 
한 온라인 교육기관 관계자는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 그동안 일부 훈련기관들의 일탈에 우려감이 상당했지만 제대로된 관리나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부정행위를 근절시킬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 규정도 반드시 신설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전체 온라인 교육시장이 왜곡되거나 매도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훈련기관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시장에서의 부정행위는 극히 일부 업체에 해당하는 얘기”라며 “침소봉대로 인해 선량한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 처벌 강화와 규제는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시장 정화를 명목으로 시장을 축소하는 불상사는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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