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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PA 합법화 가닥···대학병원-개원가 ‘이견’
교수들 “업무영역 설정” vs 개원가 “불법행위 우선 근절”
[ 2018년 11월 04일 15시 58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istant) 제도화 방안에 밝히고 나서자 대학병원과 개원가의 입장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반면, 개원가는 이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최근 개최된 국정감사에서 PA 문제 지적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적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실제로 PA가 암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들은 정부의 제도화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지만 복지부의 계획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PA 논란과 떼어 놓을 수 없는 외과에서도 정부에 진료보조인력의 업무영역을 분명히 해달라는 입장이다.
 

대한외과학회 이우용 기획이사는 “PA를 합법화 해달라는 것이 학회 공식 입장은 아니다. 현재 진료를 보조하고 있는 인력들의 업무영역을 명확히 해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나눠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PA의 진료보조행위는 불법인데, 정부가 직접 나서서 어디까지가 불법이고 어디부터 합법인지 구분해달라는 것이다.
 

반면 개원가는 "PA 제도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대학병원 교수들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모습도 관찰된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제발 정신을 차려야 한다. 당신들은 단순한 임상의사가 아니다”며 “교수들의 전공분야가 명맥이 끊기지 않고 발전하고 지속되기 위해서는 편법을 중단하고 제자들을 교육시키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교수들이 교육은 뒷전이고 PA라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실적 쌓기에 급급하다면 향후 의사들의 몰락과 우리나라 의료제도 퇴보는 당신들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PA의 제도화보다 대형병원에서 암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PA의 불법행위부터 적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라남도의사회는 “PA 제도는 명백한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전문간호사제도를 활용한다고 해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의료계 경고에도 복지부가 PA 합법화를 추진하려고 한다면 국민과 의료인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도의사회는 “복지부는 PA 합법화가 아니라 대형병원 PA의 불법의료행위를 적발해 의료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또한 고질적인 저수가 문제를 개선해 병원에서 적정한 의사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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