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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90곳 적발···6000여억 환수 방침
복지부·공단, 특별단속 후 수사 의뢰···"신고 활성화 통해 척결"
[ 2018년 11월 05일 12시 22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생활적폐 중의 하나로 지목된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90곳이 보건당국에 적발, 경찰에 수사 의뢰됐다.
 

적발된 기관 3곳 중 1곳 이상은 요양병원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되면 개설 이후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가 환수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달까지 진행된 올해 특별 단속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된 90개소를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지급받았다.


또 여수에서 적발된 B씨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하여 공단으로부터 총 18억원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약국 24개소, 한방 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 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었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대책을 계기로 의료인 및 국민들이 사무장병원의 폐해를 잘 알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의료인들이 사무장병원의 고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건보공단은 지난 2015년부터 전국 경찰청 수사관과의 합동 워크숍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수사관 50명, 공단 행정조사 직원 50명 등 100여명이 참석,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 불법개설기관 판례 분석, 수사 및 행정조사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의지를 전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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