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중환자의료기금 설치 등 중환자 의료 국가 지원"
박인숙 의원, '중환자의료 관한 법률안' 발의
[ 2018년 11월 05일 13시 1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중환자에 최대의 의료여건을 제공해 국민 의료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일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중환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환자의료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해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에 따르면 중환자실 시설과 운영에 관해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중환자 의료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수립 등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특히 중환자의료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방안, 중환자 치료환경 조성 등에 대한 중환자 의료에 필수적인 내용이 빠져 있다.

이에 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중환자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환자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환자의료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신생아, 소아, 노인 등에 대한 전문적 중환자의료를 위해 분야별 전문 중환자 의료센터를 지정하도록 했다. 센터 필요 운영경비도 지원토록 했다.
 

박인숙 의원은 "생명이 위중한 중환자에게 최선의 중환자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국민의료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안은 국민들이 중환자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를 제공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빅5병원 중환자실 수준 낮아 깜짝 놀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