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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병원 노사, 두자리 임금인상 '10.11%' 잠정 합의
간호사 수당 인상·신설 등 간호직 처우 개선
[ 2018년 11월 05일 17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을지대학교 을지병원은 2018년 임금총액 대비 10.11% 인상키로 노조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5일 을지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을 통해 지난해 8.6% 인상에 이어 올해에는 두자릿 수 임금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을지병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노사는 임단협 최종 교섭을 통해 개인별 연봉과 간호직 임금, 근속수당, 외래 간호 수당,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등 임금총액 대비 10.11% 인상키로 결정했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개인별 기본급 인상 이외 간호사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3교대 근무 간호사 시간외 수당 인상 ▲외래 간호 수당 및 병동 간호조무사 수당 신설 ▲저 연차 간호사 연봉 추가 인상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노사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비정규직 없는 병원 만들기를 위해 상호 노력키로 했다.

또 직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동체정신에 기초한 문화를 정착함으로써 환자존중-직원존중-노동존중 병원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을지병원 유탁근 원장은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해 원만하게 해결하게 됐다. 앞으로 노사가 함께 환자들로부터 더욱 믿음받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을지병원 노조는 오는 11월7일까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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