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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케어 시행···내년 건보료 8년만에 최대 3.49% 인상
건보법 시행령 일부 개정, 직장인 월 3746원 ↑
[ 2018년 11월 06일 11시 19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투입돼야 할 재정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3.49%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3746원, 지역가입자는 3292원씩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이는 2011년 이후 최고 인상률이다.


6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6.24%에서 6.46%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현행 183.3원에서 189.7원으로 각각 바뀐다.


이를 근거로 직장가입자의 본인 부담 월 평균 보험료는 10만6242원에서 10만9988원으로 3천746원이,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월 평균 보험료는 9만4284원에서 9만7576원으로 3292원이 오른다.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12년부터 재작년까지는 1% 안팎에 그쳤다. 3.49%라는 수치는 최근 8년 만에 가장 큰 인상 폭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가 매년 평균 3.2%가량씩 인상되면 2018년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 2020년 6.69%, 2021년 6.92%, 2022년 7.16%, 2023년 7.39%, 2024년 7.63%, 2025년 7.87% 등으로 오르다가 2026년에는 8.0%로 법정 상한선인 8%에 도달하게 된다.


건강보험법 제73조(보험료율 등) 1항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천분의 80'의 범위에서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됐다.


현행법에서는 가입자에게 건보료율을 8% 이상 부과할 수 없다는 뜻으로 8% 이상으로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건보료 인상에 따라 보험료 수입과 국고지원으로 구성된 건강보험 총 수입은 올해 61조9530억원에서 2019년 66조8799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2020년 72조9946억원에서 2022년 85조8105억원으로 오르다가 2025년에는 107조654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건강보험료율은 2007년(6.5%)과 2008년(6.4%), 2010년(4.9%), 2011년(5.9%)에는 4∼6%대 인상률을 기록하다가 2012년(2.8%), 2013년(1.6%), 2014년(1.7%), 2015년(1.35%), 2016년(0.9%)에는 1% 안팎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가 시작되면서 3%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지속될 전망이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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