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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한의사 사용 의료기기, 건보 편입 불가”
최대집 의협 회장 등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 집회
[ 2018년 11월 06일 19시 33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정부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헌법재판소가 한의사 사용 가능 의료기기로 판시한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 청력검사기 등 5종 의과 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6일 오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방침에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의협은 “국가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치료방법은 과학적으로 검증되고 유익하며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며 “안압측정기 등 5종의 현대의료기기는 그 원리가 한방이 아닌 의과영역에서 기원한 것으로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에 의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비전문가에 의해 사용될 경우 국민의 건강권에 대한 질적 보장을 장담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넘어 건강보험 편입까지도 검토하겠다는 복지부의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마저 느낀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안압측정기 등 5종의 현대의료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편입 방침을 밝힌 것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 바탕이 됐는데, 이는 의료계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당시 헌재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면서 의협이나 대한안과학회, 대한안과의사회 등 전문가 단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며 “비전문가에 의한 무분별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져올 국민건강권에 대한 위해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혀 하지 않고, 단순히 개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만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의 이번 서면답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해당 의료기기들이 자동적으로 측정이 되더라도 한의사들이 현대의학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측정결과를 판단해 환자를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법을 마련할 수 없음을 복지부는 간과했다”며 “복지부는 사법부의 판단이 아닌 환자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위험요인을 최선을 다해 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나아가 복지부는 향후 한방건강보험을 현 건강보험에서 분리해 국민 건강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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