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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휴가 가지 말고 수당 받으라네요"
[ 2018년 11월 07일 07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일부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대신 미사용 수당을 지급받도록 종용하고 있다는 전언. 회원 제보로 이 같은 병원의 행태를 파악한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가 전국 수련병원에 공문을 발송하며 대책 마련에 착수. 


대전협은 6일 전국 수련병원에 근로기준법 준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대전협이 회원으로부터 접수받은 제보에 따르면 최근 한 수련병원은 전공의에게 하계휴가 등의 명목으로 5일 간의 연차만 사용토록 하고 임의로 남은 연차휴가는 미사용수당으로 받도록 강제했다는 것. 대전협은 향후 피해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병원에 대해서는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방침.


정용욱 대전협 부회장은 “중소 수련병원은 물론 대한민국 의료를 선도한다는 내로라하는 국공립 대형병원에서마저 이런 불법적인 일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며 “병원의 '부당한 갑질'에 다른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우려된다”고 주장.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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