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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의사면허=살인면허 주장 환자단체, 명예훼손”
"법적 대응" 강력 비판···환자단체도 7일 의협 앞 규탄시위
[ 2018년 11월 07일 12시 55분 ]

진료거부권과 고의가 아닌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도입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7일 의협 임시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환자단체의 비난을 재비판했다.
 

앞서 한국환자단체연합은 보도자료를 통해 7일 오전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의사면허, 특권면허로 변질시키는 의협의 만행을 규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최대집 회장은 “의협의 행보에 대해서 환자단체가 얼마든지 비판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하는 것은 이야기가 다르다”며 “의협이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로 변질시키고 있나. 이는 극단적인 명예훼손적인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의사면허를 살인면허라고 규정한 환자단체를 대상으로 원고를 모아 대규모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며 “대화를 제안한다면 응할 수 있지만 이를 뛰어넘는 망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이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위해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와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의료과실 문제와 의료인의 책임 문제는 조정이나 민사 소송을 통해서 가려져야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고의적으로 과실이 발생하거나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환자단체와 시민단체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역할을 인정해야 한다. 상호 신뢰가 이뤄진다면 비판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도 환자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자단체 “의료분쟁에 있어 환자는 절대적 약자”
 

환자단체들은 의협의 긴급 기자회견 직전 의협 임시회관 앞에서 진료거부권과 의료사고특례처리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협을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사고의 피해자와 유족은 전문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의료행위에 있어 의료과실과 인과관계 입증이 어렵다”며 “여기에 소송을 위한 고액의 비용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의료분쟁에 있어 절대적인 약자”라고 주장했다.
 

의협의 진료거부권 도입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협은 이번 의료진 3인 구속 사건 이후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우리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절대적으로 보호한다. 이에 비례해 책임 또한 막중하다”며 “그 책임은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인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면 진료를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연은 “국민 중에서 의사만 업무상과실로 환자를 상해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해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명분과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국회의원이 의사특권법으로 낙인 찍힐 것이 우려되는 의료사고형사처벌 면제 특례법을 발의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진료거부권이나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처리를 요청하기 전에 신뢰 회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연은 “이번 의료인 구속 사건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협이 할 수 있는 것은 진료거부권이나 의료사고 형사처벌면제 특례법 도입이 아닌 환자와 소통을 강화하고 신뢰를 높여 신속한 피해 보상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전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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