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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방사선, 안전의식 부족·과도한 경계 모두 문제”
전문가들 “임상 현장에 의무화 규정 없는 거 아쉬워”
[ 2018년 11월 07일 14시 52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의료기관 내 각종 영상 및 검진 장비에서 발생하는 의료방사선 안전관리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지난 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의료방사선안전관리와 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현재 의료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에 강제성이 부족한 바, 안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조됐다.

 

연자로 참석한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어홍 교수는 “국제방사선 방어위원회에서는 방사선 피폭이 초래되는 모든 과정에서 잠재적 위험보다 이익이 커야 한다는 의미의 ‘정당화’, 각 영상검사 방사선량이 진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최소화돼야 한다는 의미의 ‘최적화’와 연간 1mSv로 인공방사선량을 제한하는 세 가지 조건을 통해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고 권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소아 흉부촬영을 시작으로 유방촬영, 중재수술 CT 진단 참고수준을 설정하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뒀다”면서 “그러나 현재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는 않으므로 경각심을 갖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도경현 교수 역시 “현재 우리나라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규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만 공유될 뿐 많은 의료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며 “검사를 시행하고 결정하는 주체가 되는 병원 및 의료진들이 안전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의료법과 방사선안전관리규칙에 따르면 모든 방사선 발생장치는 정기적 검사가 필요하지만 일반촬영검사나 투시, 중재적 검사는 품질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며 “병원인증평가 프로그램에 들어 있는 방사선 안전관리 항목에 세부 지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좌장을 맡은 대한의학회 장성구 회장은 “전문가 집단에게는 방사선 장치의 방사능 발생정도 관리나 가이드라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고 환자들에게도 홍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저선량 CT가 등장하면서 마치 과거 CT장비는 굉장히 유해한 것처럼 선전됐던 측면이나 언론에서 CT촬영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했던 점 들이 고쳐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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