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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대리수술 시킨 의료인 '면허취소'"
의료법 개정안 발의···"병원 내 불법행위 막기 위해 처벌 강화"
[ 2018년 11월 08일 11시 5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의료인에 면허를 취소토록 해야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배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시킨 의료인의 경우 면허 취소를 영구히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의료기기회사 직원과 간호조무사의 대리수술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확산된 만큼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 년 간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한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켰고 이로 인해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기까지 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문제는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의료인의 ‘자격정지’ 사유에 규정하고 있어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의료인이 자격정지 기간 이후에는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데 있다고 꼬집
었다.


이번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사원이 대리수술해도 의사가 받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112건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무면허 의료행위는 2013년 7건, 2014년 17건, 2015년 41건, 2016년 13건, 2017년 21건에 이어 올해는 지난 8월까지 13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적발된 의사에 대한 처분은 대부분 ‘자격정지’에 그쳤다.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이었다.


이에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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