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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품질 제고 필요하지만 특수장비 분류 반대"
오주형 대한영상의학회 회장 "지나친 규제·행정적 부담 곤란"
[ 2018년 11월 09일 10시 27분 ]
초음파 의료기기를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해 품질관리에 나서겠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의료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초음파 장비에 대한 품질관리 검사기준 개발 연구를 완료하고 이에 따라 관리기준 마련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대한영상의학회는 우선 질(質) 관리 필요성을 인정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회장[사진]은 지난 8일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초음파 특수의료장비 추진은 갑자기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며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에 의료장비 중 하나인 초음파 또한 질 관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는 동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초음파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하지만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나친 규제와 의료인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회장은 또한 "초음파 검사가 확대되면서 의료계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체감하고 있다"며 "의사가 초음파 검사의 주체가 돼서 이런 점들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서 개원의들은 초음파의 특수의료장비 분류에 대해 강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근 대한외과의사회와 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초음파는 특수의료장비가 아닌 범용장비"라며 "장비 사용으로 인한 위험을 개별 의사가 부담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재 정부에서 초음파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특수의료장비는 말 그대로 장비의 특수성이 있어야 하지만 초음파는 현재 모든 과에서 사용하는 일차의료장비로 사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의사가 더 좋은 진단을 위해 자율적으로 비싼 장비를 교체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규제를 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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