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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환영·우려' 교차
형량하한제·대응지침 등 기대…보안인력 의무화 등은 걱정
[ 2018년 11월 13일 11시 5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이 발표한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 조성 대책에 의료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일 응급실 폭행범에 실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량하한제 도입과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등이 담긴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확대 ▲주요 사건은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의료 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 시행 ▲응급의료평가 시 환경 안전성 부문 평가 ▲응급실-경찰 간 핫라인 구축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이번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에서 응급실 폭행범 형량하한제 도입, 응급실 경찰 간 핫라인 구축, 대응지침 등은 의협이 그동안 강력하게 요구했던 부분으로 폭력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의료계는 전북 익산 모 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력사태 이후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응급실 폭력을 규탄하는 시위를 개최하고, 경찰청장과의 면담도 가지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대책 중 보안인력 배치와 진료환경 안전성 평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의협은 “응급실 보안인력의 경우 폭력에 적극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직접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설명했으나 비용부담에 대한 명확한 해결 없이 대책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기관 평가 항목에 폭행 대응을 위한 시설·인력·장비·지침·교육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보조금 지금을 차등화하려는 것도 의료기관 안전장치 미비가 폭력 발생 원인이라고 보는 본말이 전도된 대책”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응급실 폭행 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의협은 “형량하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관 내 폭력사범 강력 처벌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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