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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에 리베이트까지 경상대병원 잇단 '구설수'
병원측, 납품 대가 금품수수 의료기사 '파면' 처분
[ 2018년 11월 13일 12시 17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창원 경상대학교병원이 환자들의 의료사고 피해 호소로 진통을 겪은 데 이어 이번에는 진주 경상대병원 전 직원이 의료기기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남 진주경찰서는 13일 의료자재 납품 업체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경상대병원 전 직원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사로 근무한  2012년 2월 16일부터 지난 2월 22일까지 심혈관 조형술에 사용되는 스탠트 등 의료시술자재를 납품하는 부산 소재 7개 업체로부터 납품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및 상품권 약 1억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받아 병원 금고에 보관해둔 현금과 상품권을 발견해 증거물로 압수하고 업체로부터는 뇌물공여 관련 회계장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피의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술자재 재사용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병원 측은 지난 2월 해당 직원의 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뒤 파면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혐의사실을 알게 된 당일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시행했으며 다음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엄중한 징계인 ‘파면’ 처분을 시행했으며 경찰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단행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내부고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각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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