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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해·타해 등 정신질환자 범죄 증가···병원들 ‘입원 거부’
경찰청 “입원 가능 의료기관 실시간 확보·인센티브 제공 필요”
[ 2018년 11월 14일 06시 05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 과거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 및 주거침입·폭행이력이 있는 A씨가 이상행동을 보이자 경찰이 응급입원을 추진했으나, 지정병원 당직의사는 특별한 이유 없이 뇌 MRI 촬영추가 요구와 함께 환자 신분증이 없어 소견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 식칼과 가위로 남편을 찌르려 한 B씨의 응급입원을 위해 경찰이 후송에 나섰으나, 해당 병원에서는 B씨가 술과 함께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을 들며 위험부담이 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계기로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타해 가능성이 큰 정신질환자의 행정·응급입원을 지정병원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센터)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 제 44·55조는 경찰이 직·간접적으로 자·타해 위험성이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행정·응급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지정병원과 정신센터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정신질환자 A·B씨의 경우처럼 자·타해 위험성이 큰 환자에 대한 지정병원 및 정신센터 입원거부 사유는 다양했다.
 
응급입원 거부 이유로 ▲단순 타박성·염좌, 디스크 등 ▲내과적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 필요 ▲시각장애 1급 장애를 가진 조현병 환자로 스스로 생활 불가능 ▲후송 전에는 있었던 병실이 도착 후 사라진 경우 등 사례가 많았다.
 
입원이 거부된 뒤 정신질환자는 보통 경찰관서의 보호를 받거나 경찰 순찰차에 태워져 병원을 전전하다 귀가조치를 받는데, 치료를 비롯한 특별한 조치 없이 복귀하기 때문에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제도적으로 경찰에서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정신질환자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나 전문가 등에 연계돼야 하는데, 연계과정에서 의료기관·센터에서 입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애로사항이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청은 ▲폐쇄병동 포함한 입원실 보유·외상치료가 가능한 응급실 운영·입원 가능 등 조건을 충족하는 병원명단 실시간 확보 방안 ▲행정·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한 경찰·소방·센터 연계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기관 평가 시 가점 부여 및 지원금 등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주부부처인 복지부는 ‘협의 중’이라는 원론적인 반응만 내놨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거부가 발생하지 않고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체계 등 다듬기 위해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복지부가 의료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서 “경찰청은 ‘사회 안전’이라는 측면에서, 복지부는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시한 사례와 의료진 쪽에 확인한 사실과 다른 점도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신질환 범죄자 수는 지난해 기준 9027명으로 2013년(5858명) 대비 54%가량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았다면 정신질환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주장도 다수 존재한다.
 
이 때문에 사회적 낙인을 우려하기보다 치료를 우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자·타해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들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으려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혹시 모를 위험요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며 “행정·응급입원 거부를 줄이기 위해 복지부 등 유관부처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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