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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살리고도 고발당하는 '응급구조사'
윤소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의사 지도 아래 보조업무 인정"
[ 2018년 11월 14일 12시 48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골든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처치를 시행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 위반으로 여전히 고발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14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이 같이 현주소를 진단하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는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현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지난 2003년 2월 개정된 것이 마지막"이라며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결국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응급의료는 환자 상태 파악, 적절한 처치, 중증도 분류 등이 환자 개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가리킨다.
 

하지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는 ▲기도 유지 ▲정맥로 확보 ▲인공호흡기를 이용한 호흡 유지 ▲포도당·수액 등 약물 투여 등 15가지로 업무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의료행위나 의료행위 보조 업무가 규정된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수행한 ‘응급구조사 2차 직무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급구조사 업무 요소를 240개로 분석하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응급처치만 39가지로 분석됐다.


윤소하 의원은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며 "응급구조사 업무범위로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전문의나 응급실 전담 의사의 구체적인 의료 지도 하에서는 응급의료 보조업무가 가능해야 한다"며 "15년 넘게 보완이 없었던 시행규칙의 개정 등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현실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응급구조사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5년 마다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업무지침에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윤소하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으로 응급상황에 처한 환자가 시의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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