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진료정보 외부 보관 용이·3D 의료기기 규제 완화
국정현안점검회의서 결정, 의료기기 설명서 인터넷 제공 허용
[ 2018년 11월 15일 12시 4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앞으로는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이 용이해지고,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중복규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기관 외부에 진료정보 보관 시 CC(공통평가기준·Common Criteria)인증 외 타 인증 보안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식약처·과학기술정통부 등으로 이원화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사업신고 등을 일원화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57회 국정현암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의료기관 진료정보의 외부 보관이 개선된다.

기존에 의료기관 진료정보 외부보관 시 CC인증을 받은 정보보호 제품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정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인증수단 확대 방안을 추가 검토함에 따라 진료정보 보관에 다양한 IDC(Internet Date Center)·클라우드 활용 등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또 CC인증 국내 인증시 제품별로 약 300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최소 3개월정도 소요됐으나, 국내 GS(Good Software) 인증 등으로 대체될 경우 제품별 1000만원 및 소요기간 역시 3~4주로 단축되는 등 개선된다.
 
식약처·과기정통부 등에서 각각 받아야 했던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사업신고도 일원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6월 중 의료기기 등 개별법에 관리되는 경우 사업신고 등 중복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받은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되고, 그동안 중복됐던 3D프린팅 의료기기 제조업체 종사자 안전교육도 대상자 및 교육시간 등 축소가 검토된다.
 
아울러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수 있게 돼, 업체들의 비용부담이 완화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주로 사용하는 기기’라는 모호한 의료기기 범위 때문에 의료기기 제품설명서를 종이·CD·안내서 등으로 제공해야 했다.
 
정부는 내년 7월 중으로 인터넷만으로도 제공 가능한 의료기기 대상품목 최대화 및 등급별 차등이 없는 일괄시행으로 의료기기 제품설명서에 대한 제작비용과 관리 인력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의 적용대상은 제품량 약 136억개로 추정(지난해 생산·수입기준)되고, 최소 유통단위 10개로 가정 시 절감비용은 1360억~544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k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