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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3인 항소심 첫 공판···"1심 판결 부당" 호소
2심 재판부, 법정구속 결정 문제점 '인정'···X-ray 재감정 요구 '기각'
[ 2018년 11월 16일 16시 16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의료계를 들끓게 했던 법정구속 의사 3인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응급실 내원 당시 환아의 X-ray 사진에 대한 재감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한편, 응급의학과 운영 시스템에 대해 추후 심문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사부는 16일 성남 A병원 환아 사망사건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의사 3인의 변호인들은 양형이 부당하다고 호소하며 주의의무 위반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은 “의뢰인이 정확히 흉부 X-ray를 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며 “놓쳤을 수도 있지만 전산시스템상 알림이 없어 못봤을 수도 있다. X-ray 영상을 전산시스템으로 올렸던 증인 심문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환아가 진료받는 과정에서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수 있는 외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초등학교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고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처치하는 게 적절한지 응급의학과에 증인을 신청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선 1심 재판부의 법정구속 결정과 관련해서는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다. 증인의 법원 출석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추후 응급의학과 시스템에 대해 사실조회가 이뤄질 예정이다.


하지만 응급의학과 전문의 변호인이 요청한 X-ray 감정의뢰는 적절치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의학과에 감정의뢰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미 3번이나 감정을 했는데 또 한다고 해서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고 일축했다.


또한 “영상촬영실 시스템에 대해 직원이 업로드하는데 지장이 있었더라도 이후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인정이 되면 그때 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 3인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21일 진행되고 선고는 1월 중 예정됐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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