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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 빚' 병원장, 허위장애진단서 작성 징역4년
가벼운 골절환자에 장애 6급 진단 등···50억 빚에 병원 2차례 회생절차
[ 2018년 11월 19일 12시 08분 ]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허위로 수십 건의 장애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병원장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수십억의 빚으로 병원이 자금난을 겪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5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송모(6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송씨는 스키를 타다가 넘어져 가벼운 골절상을 입은 환자에게 '운동 범위가 75% 이상 감소해 하지관절 장애 6급 3호로 인정된다'는 허위 소견을 적은 진단서를 써 주는 등 2009∼2011년 총 128건의 장애 진단서를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연금보험 가입 대행사를 운영하는 지인에게 "보험 2건을 들 테니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수료를 내게 빌려달라"며 2억3천여만 원을 받아낸 혐의(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50억 원에 달하는 빚을 진 송씨는 매달 3천만∼4천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병원도 자금난으로 두 차례나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허위 장애진단서 작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폐해가 중대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허위라고 주장한 진단서 중 30건만 허위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진단서 74건을 추가로 허위라고 판단, 총 104건의 허위 장애 진단서 작성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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