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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심평원·국립중앙의료원·암센터 등 ‘채용비리’ 감사
보건복지부, 23개 산하기관 대상 신규채용 포함 집중 점검
[ 2018년 11월 21일 05시 17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드러나 논란인 가운데 보건복지부(복지부)가 23개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채용 관련 감사에 착수한다.
 
이는 총 145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범부처 채용비리 전수조사에 따른 조치인데, 산하기관에서는 벌써부터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20일 복지부·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주 복지부는 산하기관 23곳에 일괄적으로 공문을 발송, 채용비리와 관련된 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대한적십자사·국립중앙의료원(NMC)·국립암센터 등 복지부 산하 거의 모든 공공기관 포함되고, 내년 1월에는 보고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대상은 인사 청탁, 시험점수 및 면접결과 조작, 승진·채용 관련 부당지시 및 향응 금품수수, 비정규직-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특혜 등이며 지난해 10월 진행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감사와는 별도로 진행된다.
 
당시에 살펴봤던 채용비리 관련 건은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이미 감사가 이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감사를 하지 않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신규채용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범부처가 공통으로 하는 점검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봐주기 감사’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전 감사에서도 채용비리 관련자에 대한 주의·경고 등 경징계만 있었고,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들은 별 문제없이 여전히 기관 내에 있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NMC의 경우 지난해 채용비리와 관련해 세 차례 감사에서 문제가 나왔으나, 관련자들은 주의·경고 등 조치만 받았을 뿐이다. 더욱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이는 같은 해인 11월 정규직 채용이 확정됐다.
 
법인화된 NMC 내부 인사규정 18조는 채용 1년 후 인사위원회를 열고 부서장에 채용요청서를 보내 업무상 결격사유가 없는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음에도 채용확정을 강행한 것이다. 이와 관련 NMC 안명옥 前 원장은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건이 다시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사안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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