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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대상 '소아응급실', 인건비에 시설비도 지원
장정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유도기전 마련해줘야"
[ 2018년 11월 21일 12시 2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운영을 확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소아의 경우 체온, 호흡, 맥박, 혈압 등 활력 징후 정상범위가 성인과 다르고 체중 및 나이에 따라 필요한 의료장비와 기구도 다른 만큼 특화된 인력, 장비, 시설을 갖춘 응급실 설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소아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더라도 현재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전담전문의 및 간호사 인건비만 지원이 가능해 여러 문제점이 노출돼 왔다.

그러다 보니 병원 운영상의 문제 등으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설치된 응급의료기관은 전국에 단 10곳에 불과했다고 장 의원은 우려감을 표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이 소아전문응급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장정숙 의원은 "자율적인 설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아응급환자의 특수성을 감안했을 때 성인과 구분되는 소아전문응급실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어 "이번 법안 발의로 응급의료기관들이 자율적으로 소아전문응급실 설치·운영을 확대함으로써 소아환자가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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