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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인 신분 임영진 회장, 내달 재신임 관문
병협, 자격상실 회장 유임 여부 심의···‘무사 통과’ 예상
[ 2018년 11월 22일 06시 23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경희대학교 임영진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이 교내 모든 보직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향후 거취에 관심이 모아진다.
 
경희대학교는 21일 임영진 의료원장의 후임으로 강동경희대병원 김기택 병원장을 낙점했다. 이로써 임 의료원장은 6년간 이어오던 보직을 내려놨다.
 
사실 그의 퇴임은 이미 오래 전 예정돼 있었다. 지난 2010년 경희대학교병원 병원장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 의료원장과 의무부총장을 맡았다.
 
지난 3월 세 번째 임기가 끝났지만 학교 측은 후임 인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내부 규정상 연임 횟수 제한이 없었던 만큼 사실상 4연임이었다.
 
물론 이러한 결정에는 당시 대한병원협회 회장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었던 임영진 의료원장에 대한 조인원 총장의 배려가 작용했다.
 
병협회장의 경우 회원병원으로 등록된 의료기관 의료원장이나 병원장 등의 수장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즉, 회원병원에 소속돼 있더라도 기관장이 아니면 병협회장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회장선거가 5월에 치러진 만큼 의료원장직을 유지시켜 출마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했고, 임영진 의료원장은 당선으로 기대에 부응했다.
 
임영진 의료원장은 병협회장 취임 이후 조인원 총장에게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퇴임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학내에서는 후속인사에 대한 기다림이 지속돼 왔다.
 
결국 학교 측이 21일 후속인사를 단행함에 따라 이제 임영진 의료원장은 보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외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대한병원협회 회장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으로나마 재신임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병원협회 규정상 현직 임원이 소속기관 보직 임기가 종료돼 회원자격을 상실했을 경우 협회 임원 자격도 상실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회장의 경우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그 직을 유지토록 예외규정을 뒀다. 그러나 지난 5월 취임한 임 회장의 임기는 앞으로 17개월이나 남아 있는 만큼 무사통과는 불가하다.
 
대신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회장직 유임 여부를 심의, 결정해야 한다.
 
병협은 22일 운영위원회에서 임영진 회장의 유임 여부건을 논의하고 오는 12월 6일 임시이사회에서 해당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역대 회장들 중에도 동일한 상황을 맞았던 사례가 적잖았고, 100% 유임 결정이 내려졌던 만큼 큰 변수가 없는 한 임영진 회장은 남은 임기를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제34대 지훈상 회장과 제35대 성상철 회장이 재임 중에 연세의료원장 및 서울대병원장 임기가 만료됐지만 병협회장직은 끝까지 수행했다.
 
한편 1953년생인 임영진 의무부총장은 올해 만 65세로 지난 8월 정년을 맞았지만 교내인사이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19년 8월 31일가지 정년이 연장된 바 있다.
 
경희대는 10년 이상 근무한 60세 이상 교수들의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운영 중이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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