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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자 변경 등 불법 병·의원 ‘꼼수 운영’ 원천봉쇄
권익위 "재개설때도 행정처분 지속 등 복지부 제도 개선" 권고
[ 2018년 11월 22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후 다시 개설해 운영하는 등 ‘꼼수운영’이 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운영이 불가능하고, 휴·폐업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 부과사실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권고안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현재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하지만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음에도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해 왔다.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내용 고지의무 규정을 마련해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 동안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휴·폐업 시에는 1개월 이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을 안내토록 했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6개월 초과해 의료기관 관리를 할 수 없는 경우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주장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도 빈발한 데에 따른 조치다.
 
일부 의료기관은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1개월 이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을 사전에 안내토록 했다.
 
또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1개월 이내 신고 누락 시 과태료를 부과’ 처분을 시행규칙 휴·폐업 신고서에 명시하고, 행정처분 사유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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