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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의료행위 중 성범죄, 의료법 준해 조치"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서 답변, 장정숙 의원 "벌금형 이상이면 면허 취소"
[ 2018년 11월 22일 15시 22분 ]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2일 수 일간 파행 끝에 개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장정숙 의원(민주평화당)은 이날 “의료인은 환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으로 업무 특성상 환자 신체를 직접적으로 접촉할 수밖에 없다”며 “이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범했을 때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또한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나올 경우 면허를 취소할 필요가 있다”며 의료법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만 봐도 이러한 문제점을 상당 수 의원들이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도덕적 책임 강화를 위해 복지부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료인 자격 문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 성범죄 문제는 직역을 가리지 않고 전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사안”이라고 공감 의사를 표했다.


박 장관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서는 개입하기 힘들지만 의료행위 중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준해 조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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