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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긴 대학병원 2·3심 져 '3억2800만원' 배상
[ 2018년 11월 23일 05시 07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뇌염이 의심되는 환자임에도 검사를 미뤄 치료가 늦어진 탓에 언어장애 등 후유장애를 남기게 한 병원에 대법원이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뇌병변 후유증 환자 A씨(24)가 모 대학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3억28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


A씨는 9살이던 2003년 7월 뇌염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입원해 치료받은 후 뇌병변 후유증으로 근력이 저하되고 언어장애와 과잉행동 장애 등의 영구적 장애로 고생. 당시 체온이 38℃에 이르는 등 발열이 심한데도 의료진이 뇌염 검사를 하지 않고 다음 날 아침에야 치료를 시작해 장애를 입게 됐다며 10억 여원의 소송을 제기.


1심 재판부는 "발열을 무시하고 추적관찰을 소홀히 해 뇌염 치료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 하지만 2심에서는 판결이 뒤집혔고 대법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수긍한다”며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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