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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조기발견 '2030 청년주부건강검진법' 통과
김광수 의원, 건보법 개정안 대표발의···"건강·소득 격차 해소"
[ 2018년 11월 23일 12시 07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20~30대 미취업 청년, 전업주부들을 국가건강검진 체계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6년 발의된 '2030 청년·주부 국가건강검진 지원법'은 국가건강검진 체계상 19세 이상 40세 미만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원이 건강검진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세대의 건강검진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며 "이법의 본회의 통과를 앞장서 왔다"고 잪여했다.
 

지금까지 20~30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돼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의 혜택을 받아왔다.
 
하지만 같은 20~30대라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즉, 미취업 청년과 전업주부 등 약 719만명은 건강검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반발이 거셌다. 

김 의원은 "본회의 통과로 청년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청년세대 간 형평성 제고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통한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건강과 소득 등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현 시대에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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