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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업계, 직원 수술실 입회 가능여부 파악 착수
국내 법령·해외사례·가이드라인 등 기반 대안 논의
[ 2018년 11월 23일 17시 05분 ]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리수술과 관련해 의료기기업계가 수술실 입회에 관한 국내외 법령을 검토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의료기기 공급질서에 관한 주요 현안과 법률 동향을 공유하고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을 위해 ‘2018 KMDIA 윤리위원회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회원사 100여 명이 참여한 이번 윤리위원회 워크숍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 등과 관련 법정 쟁점 ▲3rd Party를 통한 거래와 관련 조사 동향 ▲공정경쟁규약 심의지침 및 심의사례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리 등 다양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는 의료기기 공급자의 수술실 불법 의료행위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입회와 관련한 국내 법령과 해외 사례 및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고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검토 결과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경우 의료기기업체 직원의 수술실 출입이 일반적이며 직접적인 환자접촉과 의료행위는 금지하고 있었다.
 
다만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수술실 출입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자율규약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명시, 요구한다.
 
유럽의료기기연합회(Eucomed)는 의료법 등 법령의 준수, 의료기관의 승인, 환자에 대한 고지, 수술실에서의 행동지침, 제한적 역할 등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사협회(AMA)는 업체 직원의 수술실 참관을 허용하되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며, 미국외과의사협회(ACS)에 서 규정한 ‘의료기사·직원 준수사항’에 따라 멸균현장에 진입하거나 환자를 접촉하는 행위 금지, 수술 또는 의사 결정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리위원회(위원장 김영민)는 “앞으로 해외 규정과 사례를 폭넓게 조사해 의료기기산업종사자의 윤리의식 확립과 의료기기 사용에 따른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hjha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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