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9월26일sat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첨단재생의료법·대상포진 백신 예산' 통과여부 촉각
김승희 의원 "여야 지속 협의" 소개, 혁신신약법 처리도 관심
[ 2018년 11월 27일 05시 32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오늘(27일)부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본격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첨단재생법안’ 통과를 위해 전력을 쏟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식약처에 근무할 당시부터 생각을 했고, 보건복지부가 주도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안전하게 첨단재생의료서비스를 받는 한편, 새로운 산업을 제도화하는 근거법”이라고 재차 환기시켰다.


첨단재생의료는 세포를 배양, 가공해서 환자에게 투여하는 의료행위로 희귀·난치 질환과 만성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6년 발의된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첨단재생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토록 한 것이 골자다.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춘 기관은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으로 지정토록 했다. 또 줄기세포 등을 채취해 검사하거나 가공, 배양, 보관하는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은 복지부장관 허가 하에 두도록 했다.

쟁점 중 상당 부분은 해소됐기에 법안 통과가 긍정적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보다 빨리 첨단의료 혜택을 접할 수 있고 관련 기업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기대감을 표했다.

여야, 대상포진 백신 도입 예산 편성 이견

최근 대상포진 백신 도입 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김 의원은 “여야 간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 중인 상황”이라며 “다만, 대상포직 백신 도입 필요성에 대한 생각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학계 논문에 따르면 65~69세군에서 가장 높은 대상포진 유병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경통 전이확률도 고령일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들이 고가 백신을 자비 부담으로는 제대로 접종을 받기가 힘들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현 주소이기 때문이다.


여당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야당은 예산 부담을 감안해 연령이나 도서산간 등 지역에 따른 취약계층만이라도 우선 대상포진 백신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위 예산소위 보류 사업으로 남아있는 상태이지만 대상포진 백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혁신신약법 논의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혁신신약법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만드는 신약에 허가‧약가 심사 트랙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존에 정부가 발의했던 법안(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촉진법안)과도 연속선상에 있다.


김 의원은 “신약의 접근성을 제고하고,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관련 단체나 업계 간 의견 차이가 분분한 상태”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국내 제약사들은 찬성하는 반면, 다국적제약사들은 의약품 혁신성이 아닌 개발 주체를 기준으로 혁신신약을 지정토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 차가 첨예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외국계 기업에서는 차별적인 결과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약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한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도출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응급의료법 및 의료법 등 상정 법안들을 보면 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한 주취자 가중처벌,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어떠한 방향을 논의가 이뤄질지 관
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반의사불벌죄 조항과 관련, 복지부와 법무부 간 입장이 달라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재개 보건복지委, 의료인 폭행 등 법안 146건 관심
희귀질환자 '재생의료' 치료기회 확대···관련법 개정 추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