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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의료원 노조, 조합비 횡령 前 지부장 ‘제명’
임시대의원회서 前 회계감사 3명도 ‘경고’ 결정
[ 2018년 11월 27일 05시 50분 ]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조합비를 횡령했던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 A 전(前) 지부장이 제명 처분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최근 임시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조합비를 횡령한 전(前) 지부장 A씨와 전(前) 회계감사 B, C, D씨에 대해 각각 ‘제명’과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보건의료노조 회계감사위원회는 지난 7월 경희의료원지부를 대상으로 특별 회계감사를 실시했는데 이 과정에서 경희의료원지부 A 전(前) 지부장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진상조사에 나선 바 있다.


당시 회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회계 잔액 및 이월액 등 통장 입출금 내역에서 오류가 있었고 2016년 투쟁기금 지출결의서 및 일부 영수증 증빙자료 및 수입 기록 및 현금 지불시 수령증 누락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회계감사위원회는 조합비 집행 당사자인 경희의료원지부 A 전(前) 지부장과 면담을 통해 횡령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 대의원회는 이달 A씨를 비롯한 B, C, D씨에 대한 징계여부 찬반 투표와 함께 징계 종류를 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다.


먼저 징계여부 찬반 투표는 비밀투표로 실시됐는데 총원 33명 중 18명이 참여해 과반을 넘겨 속행됐으며 그 결과 A 전(前) 지부장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만장일치 찬성이 나왔다. 전 회계감사 B, C, D씨는 각각 15표, 16표, 15표의 징계 찬성 의견이 나왔다. 


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투표에서는 총원 33명 중 17명이 참여했으며 A씨에 대한 징계 투표 결과, A 전(前) 지부장의 제명이 9표로 최종 결정됐다. 아울러 B, C, D씨는 모두 경고에 11표를 받았다.


또한 임시대의원회는 조합비 횡령사고로 인한 환수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미 승인됐던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경정을 심의 및 승인해 의결했다.


보건의료노조 경희의료원지부는 “당시 A 전 지부장이 횡령했던 금액 전체가 아닌 일부만이 환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비 횡령 등의 사건이 마무리되고 회계감사위원회가 이달 2018년 상반기(2018년 1월 1일~2018년 6월 30일)에 대한 회계감사 재수검을 실시했다”고 덧붙였다.

kim89@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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