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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때 발병 중증·난치성질환 50%감면 '병원 확대'
오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018년 11월 27일 12시 42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대도시에 위치한 보훈병원에 한해 시행 중이었던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자의 본인부담금 50% 감면이 전국 위탁병원으로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제대한 뒤에도 중증·난치성 질환 통원치료 등으로 불편을 겪었던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27일 현재 6개 보훈병원에서 시행 중인 군복무 중 발병한 중증·난치성 질환 238개에 대한 진료비 감면을 전국 310여 개 위탁병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보훈병원이 서울특별시·인천·대전·대구·부산·광주광역시 등 광역권 도시에만 존재해 타 지역 거주자들의 불편이 많았다.
 
예를 들어 지난 2009년 군복무 중 발병한 뇌혈관 질환 및 비류마티스 대동맥판 장애로 대전보훈병원에서 한 달에 3~4번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 이 모씨는 충주에서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훈처 위탁병원인 건국대 충주병원에서도 진료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훈병원과 마찬가지로 전국 위탁병원에서도 진료비 본인부담금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은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238개의 중증·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지만, 공무수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어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이다.
 
피우진 보훈처장은 “보훈처는 의무복부 제대군인의 사회진출 지연 등 기회상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증·난치성 질환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238개 질병으로, 암·재생불량성 빈혈·심장질환·장기이식·만성신부전증·정신질환(F20~F29, 병역면제 처분 대상)·파킨슨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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