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의사 이어 약사 폭행도 빈번···"가해자 처벌 강화"
김순례 의원, 약사법 개정안 발의···"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 2018년 11월 28일 12시 11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응급실 폭행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된 가운데 최근 약국 내에서도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 방법으로 방해하는 자 등에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27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처벌 강화를 촉구했다.


최근 약국 내 의약품 절도 및 폭행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의 불안감은 날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달 술에 취해 약사를 폭행하는 등 약국에서 난동을 부린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상해,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경제적 손해와 더불어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A씨의 죄책이 무거운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김순례 의원은 “약국은 업무 특성상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를 보유해 정신질환자 및 약물중독자 등 다양한 환자를 대면할 수 있다”며 “법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환자의 조제 요구를 선택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전체 약국 중 다수는 ‘1인’ 운영 약국으로 여성 약사의 근무비율이 높아 범죄 발생 시 그 대응이 특히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공공심야약국(21시~익일)’, ‘달빛어린이약국(휴일, 야간)’ 등 야간, 심야 시간대에 공공지원으로 운영되는 약국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약국에서 약사의 업무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거 및 절취하는 등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약사업무의 공공성과 마약류 등 의약품 안전 관리를 위해 반드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jsk6931@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폭행 응급의료종사자 사망하면 '무기 or 5년이상 징역'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