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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임종실 의무화 전제조건 ‘수가’
병원계 “호스피스 수가 적용” 촉구···"존엄한 이별 보장해야"
[ 2018년 11월 28일 12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가족과의 마지막 순간. 말기환자들의 보다 존엄한 이별을 위한 임종실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요양병원에서 임종실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수가 자체가 없는 탓에 활성화 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의무적으로 임종실을 설치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호영 의원은 “임종실은 환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임종과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다른 환자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의무적으로 갖춰야할 시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요양병원계는 임종실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설치 의무화 전제조건으로 의료수가 신설을 촉구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손덕현 부회장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수가 보상이 없다보니 보편화에 한계가 있다”며 “호스피스 임종실처럼 수가를 지원하면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현재 입원형 호스피스기관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1일 당 27만2100원~47만5890원까지 임종실 수가를 보전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일반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아예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수가가 없다 보니 병원들로서는 환자와 보호자 배려 차원에서 1인실을 임종실로 바꿔 사용할 경우 병실료 수입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


임종실을 갖춘 의료기관이 많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임종실을 운영 중인 병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환자나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지만 정작 수가 문제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1인실을 개조해 임종실로 사용하고 있는 안동 복주병원 이윤환 이사장은 “임종이 임박하면 가족들이 병원에서 하루 이상 대기해야 하는데 함께 할 공간도, 쉴 곳도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 “1인실을 임종실로 만들었더니 보호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다”며 “임종실 활성화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손요양병원 손덕현 원장은 “다인실 환자가 임종하면 곁에 있던 환자는 상당한 스트레스”라며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종실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이필순 회장은 “요양병원은 임종실이 필요하지만 그에 합당한 수가를 지급해 질(質) 높은 서비스와 시설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설파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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