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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2라운드···'행정소송·집행정지' 신청
분식회계 사건 증권선물위원회 결정 불복
[ 2018년 11월 28일 13시 37분 ]

[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의 분식회계 의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삼바 사태는 2라운드에 접어들며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28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가 내린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바이오의약품을 위탁개발,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대외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회사 측의 입장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 14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 정도로 규정됐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와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와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와 금융위가 내린 처분을 모두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며, 해당 취소청구 사건의 법원 판결까지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했다.

단,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대상은 행정처분에 한정되므로 검찰 고발이나 거래소 상장폐지 실질 심사, 주식 매매거래정지 등은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 즉시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지난 21일 공식통보가 전달되면서 법적 검토 등을 거쳐 오늘 행정소송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투자자와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boh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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