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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 진입 '인공심장'···대부분 무삭감 '승인'
심평원 진료심사평가委, 10월 심의내역 공개
[ 2018년 11월 30일 12시 55분 ]

[데일리메디 박근빈 기자] 지난 9월 말 급여권에 진입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승인사례가 공개됐다.


기존에는 수술비 및 해당 치료재료비 등 환자 본인부담액이 1억5000만원 수준이었다가 약 7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으로 급여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18년 10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VAD) 실시기관 승인 및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 총 8개 항목을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은 말기 심부전 환자에게 좌심실 기능을 대처하는 치료술로 올해 9월28일 요양급여로 등재됐으며 시술 전 심평원장에게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의뢰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심평원이 공개한 문건에는 모두 승인된 사례만 존재했다.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을 신청한 A씨(남/59), B씨(남/60), C씨(여/39). D씨(남/53),  E씨(남/48), F씨(남/69), G씨(남/59), H씨(남/72) 등 8명의 환자는 모두 승인됐다.


이들 대부분은 허혈성 또는 확장성 심근병증 환자로 말기심부전 소견 및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급여기준 별표2에 따른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적응증 중 ‘심장이식 대기자로 등록된 말기심부전환자의 심장이식 가교 치료’에 해당된다”며 급여로 인정했다.


또 다른 방식인 체외형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역시 승인됐다.


I환아(여/11개월)는 체중 7.8kg 소아 환자로 확장성 심근병증, 좌심실 비치밀화증으로 말기심부전 소견과 심장이식대기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특히 여러 약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을 보이지 않고(NYHA Ⅳ), 강심제에 의존하며 전신 장기기능이 진행성으로 악화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급여기준에 따른 체외형 보조장치 치료술의 적응증에 해당되며, 금기증이 달리 확인되지 않으므로 급여로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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