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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병원 뇌물 복지부 국장 '징역 8년·벌금 4억'
법원 "공무원 직무 공정성·신뢰 훼손 죄질 무거워, 추징금도 3억5800만원"
[ 2018년 11월 30일 14시 35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보건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H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판사 조의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H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5800여만원을 부과했다.


H씨는 재판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H씨는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위치에 있었다”며 “사업 대상이 되는 병원 고위 간부에 접대를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했다면 직무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것이라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 대상이 되는 병원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오랜 기간 수수한 이익이 크고, 우월적 지위에서 먼저 법인카드를 요구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강조했다.


H씨는 지난 2012년 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을 역임할 당시 연구중심병원 선정 관련 업무를 맡았다. 길병원 측에 정부계획과 예산, 선정 병원 숫자 등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3억5000여만원을 수수했다.


그는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처음에는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다가 2013년 3월부터 월 한도 500만원 상당의 길병원 법인카드를 받아 지난해 12월까지 사용했다. H씨가 사용한 병원 명의의 법인카드는 총 8개로 주 사용처는 골프장이나 유흥주점, 호텔, 명품 구입, 스포츠클럽 등이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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