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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검사비 전액 6억5000만원 '환수'···의료계 '발칵'
공단 "경기도 某병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
[ 2018년 12월 03일 12시 06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기도 한 병원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미비를 이유로 6억5000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리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최근 경기도 모 외과병원에 CT 검사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의 사유는 이 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의료기관 주 1회 방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3일 성명을 통해 “의료법에는 운영규정 미준수 시 시정조치를 하도록 돼 있고 시정조치 미이행시 운영기준 미준수에 대한 과태료 행정처분을 내리는 것이 타당하다”며 “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미준수했다고 해당의료행위에 대한 전액환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을 일부 지키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진료하면서 CT 요양급여비를 지급받은 것이기 때문에,공단이 환수의 근거로 삼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 지급을 받은 사례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공단이 비이성적 환수에만 눈이 멀어해당 병원이 마치 CT 검사를 제공하지 않은 것처럼 비용 전액을 소급해 환수하는 행정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당 운영규정의 현실성 문제도 지적했다. 대부분의 중소병원에서 원격 판독이 실시간으로이뤄지고 있는 현실에서 방문 판독이라는 명분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주 1회 방문 규제는 그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공단은 본연의 가입자 관리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경고하며, 의료기관을 파멸로 몰아가는 CT·MRI 요양급여 사후 환수 행정처분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비상식적 행정처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환자를 진료하는 데 지장이 없더라도 관리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시정 조치가 CT 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인 것은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모든 일은 오류의 정도와 ·중대성에 따라 처벌이 정해진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오류를 지적하고 먼저 시정을 할 기회를 준다”며 “이번 경우에는 환수 자체가 목적이었나 하는 의구심도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개협은 “이번 병원이 의도적으로 속임수와 거짓 청구를 한 것이 아닌 만큼 요양급여 전액 환수 처분을 재고하고 선처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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