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최선의 진료' 의료법 vs '효율적 진료' 건강보험법
신영석 연구원 "정부, 두 법 차이 없애고 의료계와 갈등 조정자 역할 확대"
[ 2018년 12월 03일 17시 02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끊임없는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 해결의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간이 공급을 담당하고 있음을 고려해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최근 서울 용산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8 KAMC 학술대회에서 ‘아카데믹 메디슨(Academic Medicine, AM)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 역할’ 발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조정자 역할을 주문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갈등을 빚는 이유는 의료체계 때문”이라며 “공급은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뤄지는데 전체적인 관리를 정부가 하기 때문이다”라고 짚었다.


그는 “미국처럼 민간이 공급하고 민간이 관리하면 시장 질서가 지배할 것이고 유럽 국가들처럼 공공에서 공급하고 관리하면 국가차원의 정책이 문제 없이 시행될 수 있다”면서 “우리나라처럼 민간이 공급하고 공공이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지점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신 선임연구원은 "민간에서 의료 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국가 역할을 정리하고 의료계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다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가가 담당할 분야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면서 "응급, 출산, 저소득층 지원, 생명윤리, 환자안전 등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국가가 감당해야 할 영역이다. 또 민간의료가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시장질서가 교란되지 않도록 공정한 질서를 조성하는 것도 국가 역할이다"라고 정리했다.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보건의료 분야는 소비로 연결되고 있다"며 "마치 국가에서 보건의료와 관련한 지원을 늘리면 나머지를 좀먹는 듯한 인상을 주지만 실제로 따져보면 다른 분야에 비해 고용창출, 부가가치창출 효과가 크다. 반드시 옥죄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의협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부가 나서줘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구체적인 정부 역할으로 ▲최선의 의료와 효율적 의료에 대한 명확한 지침 마련 ▲보건의료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조정자 역할 ▲사회보험 원칙 실현 ▲부문간 수가의 균형 확보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 설계 등을 꼽았다.


신 선임연구원은 “의료법은 최선의 진료를 하도록 명시하지만 건강보험법은 가장 효율적인 진료를 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두 법간 차이를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에 대한 적정 보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 간 대부분의 갈등은 보상 수준 때문이다. 소비자가 효율적 진료를 받고 이와 공평한 만큼 부담해 공급자에게 적정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부문간 수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민간주도 공급시장에서 부문간 가격 왜곡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상대가치가 행위별·유형별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상대가치가 높게 책정된 행위·유형으로 자원배분이 쏠리게 된다"면서 "이에 따라 효율성은 저하되고 그 부담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의원의 경우 진찰료 비중은 낮아지고 검사료는 증가하고 있다. 장비에 기반한 의료행위는 의료인의 진찰보다 상대가치가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이어 “의료계와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저출산을 비롯해 고령화, 저성장 등 예견되는 미래에 대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진찰료 30% 인상·처방료 신설" vs “국민 설득 근거 필요"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