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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속도 내는 복지부 '용어 정리'
산정·인정·적응증→‘급여’ 일원화···비급여의 급여화 사전준비
[ 2018년 12월 04일 05시 57분 ]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비급여의 급여화’를 골자로 한 문재인케어 시행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용어 정리에 나서 관심을 모은다.
 
기존에 짧게는 십 수년, 길게는 수 십년 동안 사용해 오던 요양급여 관련 용어들을 ‘급여’라는 단어로 일원화 시키는 게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시행일은 오는 2019년 1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용어 통일이다.
 
기존에 의료행위나 치료재료 등이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경우 ‘산정’이나 ‘인정’ 등의 용어를 혼용했지만 개정안에서는 ‘급여’로 일원화 시켰다.
 
예를 들어 ‘산정대상’은 ‘급여대상’으로, ‘산정횟수’는 ‘급여횟수’, ‘산정방법’은 ‘급여기준’으로 바뀐다.
 
‘인정’이란 단어 사용도 크게 줄였다. ‘인정기준’과 ‘인정기간’은 ‘급여대상’으로, ‘인정개수’도 ‘급여개수’로 변경된다.
 
이 외에 약제에 주로 사용되는 ‘적응증’이란 단어도 ‘급여대상’으로 대체된다.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범위 역시 보다 명확해진다.
 
용어 일원화는 의료행위, 기본진료료, 검사료,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이학요법료, 처치 및 수술료, 치료재료, 마취료, 중재적 시술료 등에 두루 적용된다.
 
이번 고시 개정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기조로 한 문재인케어 시행을 염두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비급여와 급여의 중단단계에 ‘예비급여’가 자리하는 만큼 요양급여기준 고시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용어를 일원화 시키는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복지부 역시 고시 개정안 배경과 관련해 “급여 및 예비급여의 확대 적용을 위해 급여기준을 변경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400여개의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해 왔다.
 
기준비급여를 필수급여로 우선 전환하고 그래도 남는 부분은 예비급여를 적용하여 기준에 의해 유발되는 비급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에 두 번에 걸쳐 기준 비급여 항목 50여개를 건강보험 항목으로 전환했고, 최근에는 응급·중환자실 관련 기준비급여 21개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시켰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150여개 기준비급여 항목을 검토했고 2019년도에도 상·하반기로 나눠 암, 소화기, 뇌혈관 등 관련 기준비급여 해소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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