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22일thu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소위 통과 환영"
간협,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 가정 방문
[ 2018년 12월 05일 17시 52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보건소에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전담공무원으로 둘 수 있도록 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이를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취약계층의 가정에 방문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방문간호사 등 해당 사업 핵심 인력의 고용 형태는 계약직(비공무원)이었다.


간협은 "법안 통과로 위협받아 오던 취약계층 건강 문제와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간협과 산하 보건간호사회, 한국방문보건협회 등은 국회를 방문해 법안의 취지와 방문건강관리사업의 효과 등을 피력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의결이 커뮤니티케어의 성공적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간협은 "이번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방문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이 안정되고 처우가 개선돼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방문건강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며 "고령사회 건강관리 수요에 대처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관리(커뮤니티케어)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allzero@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