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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녹지국제병원, 국내 의료기관 영향 미미"
영리병원 추가 설립시 현실적 문제 지적…최대집 의협회장, 항의방문
[ 2018년 12월 06일 11시 50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국내 1호 영리병원 설립을 허가한 원희룡 제주지사가 "녹지국제병원으로 인한 영리병원 추가 설립은 국회와 정부 차원의 공모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영리병원 추가 설립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수적인데, 허가부터 제도 개선까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은 기우라는 설명이다.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원희룡 지사는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로 인한 타 지역 영리병원 설립 우려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은 녹지국제병원 설립이 의료영리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우려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도 6일 제주도청에 항의방문해 녹지국제병원 설립 허가 철회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원 지사와의 30분 면담 이후 “제주특별법이나 관련 조례에 내국인 진료 거부에 따른 형사고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어 진료가 얼마든지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도 보건복지부의 까다로운 승인을 2015년에 받은 뒤 지어져 이번에 허가결정이 난 것”이라며 “다른 병원이 개설이 되려면 복지부의 허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다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외국인투자병원에 대해서도 추가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고, 일반 병원으로 확대되는 것은 국회에서 의료법 전부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외국 자본에 의해 설립되는 녹지국제병원은 특수한 사례인데, 이를 국내 건강보험체계 하에서 운영되는 국내 의료기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일어나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고 하는데 법적·절차적 차단 장치가 있는 것”이라며 “이후에 법을 뜯어고치려는 시도가 국회에서 있을 때 따지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국제병원 설립으로 예상되는 이익이 크다는 점과 함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47병상으로 가동되는데 1년이면 1만명 정도의 환자가 오게 된다. 녹지그룹은 중국 상하이시 정부에서 투자한 큰 그룹인데 이 회사 임직원만 와도 의료관광 분야에서 어느 정도 유지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 지사는 “우려가 많아 너무 크게 시작했다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해 복지부 허가 당시 47병상이라는 최소 규모로 시작한 것”이라며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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