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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곳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촉각'···복지부 "확대 없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이후 관심 '고조'
[ 2018년 12월 07일 06시 03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제주도가 지난 5일 중국 국유 부동산개발업체인 녹지그룹이 추진한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허가하면서 의료계 관심은 이제 다른 경제자유구역 8곳에 쏠리고 있다.


현행 의료법은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8곳과 제주도에선 외국자본 유치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국내 경제자유구역(Korean Free Economic Zones)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한다.


지난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새만금·군산, 충북, 동해안권 등 총 8개가 조성·운영 중이다.


6일 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제주도 외에도 이들 8개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허용 등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영리병원 도입 시 의료 공공성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 그동안 큰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이번 녹지국제병원 허가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의 영리병원 설립 확산 여부가 관심사로 부각된다.


지난 2002년 12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덕분이다. 당시 이 법은 외국인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국인 전용 영리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병원을 세우겠다는 투자자가 나오지 않았다. 투자 유치가 급선무인 재정경제부는 외국인 전용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 같은 내용으로 2004년 말 법이 개정됐다.


인천의 경우 유정복 인천시장이 2014년 취임하면서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영리병원을 짓기로 했다가 무산된 바 있다.


당초 송도에 3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유치한다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가 영리병원 유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지난 2월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천 송도 영리병원 설립 계획을 백지화했다.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송도 해당 부지에 국내외 대학병원 간 합작 형태의 비영리병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산시는 외국인투자구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내 명지국제신도시에 의료기관 부지를 지정하고 수년째 영리병원 유치에 나서고 있다.


이 외에 대구, 군산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다만 현재까지 추가로 논의되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추가 영리병원 설립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의 필요성에 의문을 가지고 ‘불허’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국회에서 “(제주의 경우) 허가권이 제주도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복지부는 개설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나머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허가권자는 복지부로 명시돼 있기에 더 이상의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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