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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한약사 일원화·한약제제 분업 추진
1억 세부방안 연구 입찰공고···"9개월간 분업 대상·확대여부 등 검토"
[ 2018년 12월 07일 11시 58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약사와 한약사의 직능 일원화를 포함한 한약제제 분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정부가 연구용역을 통한 세부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한약제제 분업 실시를 위한 세부방안 연구’를 입찰 공고하고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연구자를 공개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연구를 통해 복지부는 효과적인 한약제제 분업 모델 및 최적의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예산은 1억원이며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개월이다.


우선 논의되는 의약품은 급여한약제(단미엑스제제 66종, 단미혼합엑스제제 66종)와 복합제제를 포함한 비급여 한약제제 등 전체 한약제제가 대상이다.


전체 한약제제를 대상으로 논의를 진행하되 일시에 전체를 분업하는 방안과 단계적으로 분업대상 의약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두 검토할 계획이다.


급여적용 의약품은 심평원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처방(106처방 또는 202처방) 개선 및 순차적 급여적용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


조제 주체는 ‘한약사 및 전체 약사’ 또는 ‘한약사 및 한약조제약사’다. 따라서 한약사 및 약사의 직능 일원화에 관한 논의도 함께 포함된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의사 처방전 발행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의견 수렴 과정에서 추가로 한약제제 분업 형태 논의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도 함께 검토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협조로 급여적용 의약품의 단계적 확대 등에 따른 약제비 추가 재정 소요 규모를 추계하고(보험등재 절차 개선 가정해 포함)하게 된다.


한약제제 분업에 따른 처방료, 약국 조제료 등의 수가 조정에 따른 환자 본인부담금 변화 및 재정 소요 규모 추계도 이뤄진다.


연구에는 한약제제 분업 형태별 국민 및 한의사, 약사, 한약사, 제약사 등 이해 관계자에게 주어지는 비용-편익 분석 및 제언이 이뤄진다.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한약제제 분업의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한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약사회 의견을 수렴하고 더불어 한약제제 분업 형태의 기초를 마련코자 하는 과정”이라고 밝혔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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