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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의학 전문의 규정 위반과 6억5천만원 CT검사비 '환수'
범의료계 차원서 반발감 확산, 대한영상의학회 "제도 악용" 비판
[ 2018년 12월 08일 06시 26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한 병원에서 6억5000여 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내 파장이 커지고 있다.
 
건보공단은 최근 경기도 한 외과병원에 CT검사 요양급여비 6억5000만원의 환수처분을 내렸다.


이 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지침인 영상의학과의사의 의료기관 주 1회 방문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료계 내 단체들은 CT검사 전액 환수 처분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시도의사회장단은 성명을 통해 "단 하나의 운영기준이라도 미준수했다고 해당 의료행위에 대한 전액환수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도 "관리 규정을 따르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조치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CT검사 자체를 부정하는 전액 환수는 지나친 행정권 남용"이라고 꼬집었다.


해당 병원이 소속된 경기도의사회는 최근 CT 급여비용 환수 사태와 관련해 회원 실태 파악 및 대응을 위해 CT 요양급여 환수 피해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장영록)를 구성했다.
 
특별위원회는 피해 회원들의 파산방지 및 억울한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향후 대응 요령 안내 및 법적 자문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처분에 대한 조치 일환으로 CT나 MRI 검사와 관련해 공단으로부터 환수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나 회원은 특위로 연락하면 파산 방지 및 피해 발생 방지 대처법 등을 조언 받을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경기도의사회는 “향후 의사회 차원의 대책 마련은 물론 법적 자문을 포함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이번 환수 처분을 납득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이 같은 처분이 일선 진료현장에서는 의료영상 품질관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영상의학회 고위 관계자는 "비전속 인력 관련 규칙이 환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처럼 과도한 환수처분은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보다는 일선 의료기관의 품질관리 시스템 자체에 저항을 유발해 의료영상품질관리를 부정적 규제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영상품질관리에 대한 규칙은 환수 등 제재가 목적이 아니라 더 좋은 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에 대한 제도로서 환수 수단이 악용되는 것은 반대한다"며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 규칙을 위반한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시설, 장비 등 전부 혹은 일부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정기간내 CT와 관련된 모든 급여비 전부를 환수 처분한 이번 사건은 지나치다”고 비판했다.


비전속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근무형태보다 담당 업무에 중점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그는 “의료법상 전속은 주 4일 이상 32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말하며 비전속은 전속 근무를 해하지 않는 범위(주 1회 정도)에서 비전속 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담당토록 했다. 유방촬영용장치는 주 1회 방문근무가 분기별 1회 방문근무로 완화됐고 CT도 월 1회 방문규정으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전속, 전속 유무를 떠나 CT 장비운용에 있어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는 필수”라며 “이번 환수 조치건과 비슷한 비전속 관련의 2심 재판에서도 주 1회 방문보다는 비전속 전문의가 영상품질관리 전체를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판결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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