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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활성화···방문요양급여 '법적 근거' 마련
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2018년 12월 10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방문진료를 위한 방문요양급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복지부 소관 43개 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방문요양급여의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면서 고령자 및 만성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한 방문진료(왕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에도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는 있었으나 별도 법적근거는 없어 파생되는 문제점이 적지 않았다. 

본회의 통과로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 대여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도 연대 징수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자격 대여 및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결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격을 빌린 사람 뿐만 아니라 자격을 빌려준 사람에게도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설치방식을 지정제로 일원화하고 갱신제를 도입하는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개정된다. 

과거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제 외에도 설치자가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이를 신고할 경우, 지정기관으로 되는 등 진입요건이 완화돼 있었다.


이 때문에 매년 2000여 개소 이상의 시설이 설치되고 1000여 개소가 넘는 시설이 폐업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정제 일원화로 장기요양기관의 적정 경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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