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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폭행·폭언 H대병원 교수 2심 가중 '징역 6월'
1심 벌금형보다 높은 집행유예 2년, 대전협 "지도전문의 자격 영구 박탈" 촉구
[ 2018년 12월 11일 06시 00분 ]

[데일리메디 박다영 기자] 전공의들이 폭행, 폭언, 성희롱을 일삼은 지도전문의에 대해 자격을 영구 박탈하라고 요구, 앞으로 그 추이가 주목된다.
 

H대병원 성형외과 전공의 폭행 교수에 대해 법원은 최근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해당 교수에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판결을 파기하고 형량을 높였다. 이 교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원 측은 현재 해당 교수에 대해 진료제한 조치를 내린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은 학교 재단이 폭행 교수를 복직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10일 H대병원에 해당 교수의 지도전문의 영구박탈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대전협은 “이번 판결이 의료계 내 폭행 및 폭언 사례 근절과 향후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병원 측은 가해 교수의 지도전문의 자격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전공의 폭행방지를 골자로 한 전공의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대전협의 주장은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지도전문의가 ▲폭행 등을 행사해 신체적·정신적 손해가 발생하거나 ▲관련 교육을 2회 연속 이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지도전문의의 지도전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관련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득이한 경우 전공의 이동 수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포함한다.

 

이처럼 보호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전공의 폭행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최근에는 제주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의 직원 폭행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났다. 

대전협은 과거 해당과 전공의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해당 교수의 폭행 관련 사실관계 확인 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등을 자체조사에 돌입했다.

 

이승우 회장은 “지도전문의 자격 취소 권한이 병원장에게 있다 보니 비윤리적 행동으로 교육자로서 자질이 없는 교수도 버젓이 활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도전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법령이 마련돼 조속히 현장에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allzer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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