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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구급차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화' 촉각
여야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잇따라 발의···통과여부 골든타임 임박
[ 2018년 12월 12일 11시 04분 ]

[데일리메디 정숙경 기자] 골든타임에 사용할 시 생존 확률이 2.7배 이상 높아지는 자동심장충격기. 모든 구급차에서 심폐소생술이 가능하도록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지 주목된다.


최근 들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와 관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잇따르면서 심정지로 인한 뇌사 등을 막을 법적 테두리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먼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11일 모든 구급차 내 응급장비 구비 의무화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에 대해서만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급차에 갖춰야 하는 의료장비 등 기준을 정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령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를 위급의 정도가 중한 응급환자의 이송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특수구급차로 한정하고 있다.


일반 구급차에 대해서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 유지 장치의 구비만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은 "현재로썬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일반구급차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심폐 소생 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이미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까지도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국회 및 지자체에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법 개정안을 통해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를 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응급 조치로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5년 간 심정지가 오면 100명 중 무려 93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다.


복지부의 '의무기관 외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는 총 8만2506개이나 그 중에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는 곳은 3529개로 고작 4.3%에 불과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제도 미비나 설비 부족 등으로 사망하는 것은 복지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윤 의원은 "소아청소년은 급성심장정지가 발생해도 예후가 좋다. 소아청소년이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에 포함시키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동심장충격를 비롯해 응급장비 접근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도 최근 제출됐다.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가 설치돼 있거나 응급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경우,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외에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를 주장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지난 2016년 급성심정지 환자는 3만여명으로 2006년보다 50%이상 증가했고, 급성심정지 사고가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곳이 도로와 고속도로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응급장비 구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속도로 휴게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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