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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의사들 “도입 19년 맘모톰절제술, 제도권 진입 허용”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 신의료기술 등재" 촉구
[ 2018년 12월 12일 11시 13분 ]


 

[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유방 종양 제거 시 절개를 최소화하는 진공보조 흡입 유방양성병변절제술(맘모톰 절제술)의 신의료기술 등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지난 8일 ‘여성 유방에 흉터를 남기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맘모톰은 미국의 한 의료기기 업체에서 개발된 시술방식인데 현재 전 세계에 소개됐고국내에도 1999년에 도입됐다”며 “이 시술은 최소 절개해 흉터를 최소화하고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검사”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이 시술이 신의료기술 평가위원회 통과에 실패한 적 있다.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지 못할 경우 맘모톰 시술은 사라질 위기에 있다”며 “헌법과 의료법에 보장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에 대한 규칙 개선과맘모톰 시술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12일 오전 11시 현재 3500여명이 참여했으며 내달 7일까지 진행된다. 

일명 맘모톰 시술로 불리는 진공보조 흡입 유방생검술은 1999년에 도입돼 급여로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같은 기술로 종양을 제거하는 절제술의 경우에는 신의료기술에 등재되지 못했다.
 

이에 유방암 치료를 하는 외과의사들이 일명 맘모톰 절제술의 제도권 내 허용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유방암학회는 지난 4월 초음파유도하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양성병변절제술에 대해 신의료기술 신청을 한 바 있으며, 이달 중 등재 여부가 결정될 방침이다.
 

한국유방암학회 관계자는 “지난 19년간 수 많은 행위가 이뤄지고 논문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등재된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절개만 인정하고 최소 침습을 통한 절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의료발전과 국민 건강에 역행하는 결정”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단지 새로운 먹을거리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과 연계되는 문제”라며 “최소침습으로 유방에 흉터를 최소화해 병변을 제거하는 것이 환자들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외과 개원가도 유방암학회와 맘모톰 절제술의 제도권 내 진입에 대한 입장을 같이 했다.

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보험부회장은 “맘모톰 절제술이 신의료기술로 승인을 받지 못하면 환자들은 외과적 수술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며 "이 시술로 환자들이 건강은 물론 흉터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의료비도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반드시 제도권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유방갑상선외과의사회 관계자도 “맘모톰 절제술이 제도권으로 내로 들어오면 무분별한 시술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여성들이 외과적 수술뿐 아니라 신의료기술로도 유방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의 현명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origi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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