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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치료·연구 확대되고 '검사(DTC) 인증제' 도입
국가생명윤리심의委, 2개 안건 심의···복지부 "관리 시범사업 수행"
[ 2018년 12월 13일 05시 41분 ]

[데일리메디 백성주 기자]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가 직접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유전자검사(DTC) 서비스에 인증제가 도입된다. 또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유전자치료 연구도 가능해진다.
 

대통령 소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방안(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8월 1차 회의에서 심의보류되거나 부결된 안건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문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산하 전문위원회의 검토와 합동회의를 거쳐 수정 후 이번 심의안을 재상정하게 됐다.


먼저 위원회는 ‘유전자 치료연구 제도개선(안)’ 안건을 두고 질환에 대한 제한을 완화,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의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현재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유전질환과 그 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질환에 한해서만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대신 이번 권고에선 해당 연구에 대한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승인 후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IRB의 조사, 감독 등의 관리가 강조됐다.


특히 유전자치료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IRB 심의 외 국가위원회 자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 개정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DTC 유전자 검사서비스 관리강화 방안’에 대해선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법 개정 추진을 권고했다.


유전자검사 관련 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DTC 유전자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의 선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부대의견으로 허용항목 확대는 아동 등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배려, 국민 일반의 참여와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시범사업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수연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심의된 관리강화방안을 통해 인증제도 법 개정 전에 혼란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도입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범사업에선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 후 시행 및 평가 등을 통해 인증제와 검사 허용항목 확대의 장·단점을 사전 확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위원회는 현재까지 마련되지 않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 관련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해 국가위원회 내 논의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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