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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전공의 모집 중단' 패널티 촉각
수련환경평가委, 레지던트 이탈 관련 부실수련·징계보고 누락 등 조사
[ 2018년 12월 13일 05시 58분 ]
[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이하 NMC) 외과 전공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조사위원회가 실태조사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위원회는 지난 12일 회의를 열고 최근 본지가 보도한 ‘엎친데 덮친 국립중앙의료원, 외과 레지던트 5명 이탈’과 관련해 NMC의 부실수련·전공의에 대한 과잉징계 등을 조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조사위는 오는 20일경 NMC를 대상으로 수련환경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는 NMC를 떠난 외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NMC가 수련환경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전공의 이탈이 계속되는 상황에 대한 조치다.

조사위는 NMC의 전반적인 수련환경 실태조사와 함께 이달 4일 사직한 전공의에게 내린 1개월 정직 처분이 ‘과잉징계’ 인지에 대한 여부도 판단할 방침이다.

전공의에게 1개월 정직처분을 내릴 경우 4년 수련을 마치고 1개월 동안 추가수련을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과잉징계가 아니냐는 것이다.
 
단, 사직한 전공의가 구제 받을 방안은 없다.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해당 전공의는 이미 사직을 했기 때문에 이동수련 등을 포함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이다.
 
아울러 NMC가 전공의에게 징계를 내린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점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 NMC가 해당 전공의에게 징계를 내린 후 수련위에 해당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한 확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사위가 NMC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수련환경 실태와 전공의 징계절차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ko@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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